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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화오션 제재로 필리조선소 1~2년간 6천만弗 피해 우려"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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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한 곳의 피해액만 향후 1~2년간 6천만달러(약 85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번 제재는 한미 조선·방산 협력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은 물론 방사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에 대한 전면 거래 금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의 조치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재로 중국산 기자재가 입고되지 않거나 대체 부품 확보가 지연돼 선박 건조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납기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방위 수요가 결합한 상징적인 산업 협력의 현장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시험대이자 희망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이번 제재로 현장 프로젝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재 해제 촉구와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미국 정부의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체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유 의원은 "RDP-A가 조속히 체결돼야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항공 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방사청은 외교·산업 부처와 협력해 연내 협정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에 대해 "필리조선소가 필요한 기자재를 미국 밖에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마스가(MASG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고, "RDP-A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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