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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모녀, 삼성전자 주식 1.7조 처분…상속세 납부 목적(종합)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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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부연납…내년 4월 마지막 납부

그간 보유 주식 처분·주담대로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삼성그룹 세 모녀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1조7천억원어치를 처분한다.

내년 4월 마지막 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상속세 등을 해결하고 대출금도 상환하기 위해서다.

병원 떠나는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028260] 사장은 전날(16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천771만6천주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가 9만7천9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총 1조7천344억원 규모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한은행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홍 명예 관장이 1천만주, 이부진 사장이 600만주, 이서현 사장이 171만6천주를 각각 처분한다.

계획대로 처분이 완료되면 홍 명예 관장의 보유 주식 수는 기존 9천797만8천700주(1.66%)에서 8천797만8천700주(1.49%)로 줄어든다.

이부진 사장은 4천774만5천681주(0.81%)에서 4천174만5천681주(0.71%)로, 이서현 사장은 4천729만190주(0.80%)에서 4천557만4천190주(0.77%)로 각각 감소한다.

세 사람은 신탁 계약 체결 목적에 대해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세금은 상속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세 사람과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 4명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납부(연부연납)하고 있는데, 내년 4월 마지막 납부(6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이 내야 하는 금액은 총 12조원으로, 연 2조원가량이다.

그동안 세 모녀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삼성물산[028260],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는 방식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해왔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예외였다. 이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 등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등에서 무보수 경영 중이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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