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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환불 금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 회원권 등에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체육시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환불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환불 시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일부 업체들은 계약 해지 시에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경우 카드 결제 회원은 현금결제 대비 불리한 측면이 있어 해당 약관 역시 삭제된다.
개인 문제에 따른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도 사라진다. 민법상 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자 귀책 범위 내에서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허용한다던가, 센터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 역시 시정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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