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미흡' 지적에 금감원, 소비자보호 점검 방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와의 7년여간 법적 다툼에서 승리했지만,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서 설명의무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웃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2018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7년 만에 보험사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낸 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계약자들은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고, 보험사들은 연금개시 시점 이후 생존연금을 지급했다.
계약자들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됐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납입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해 산출한 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지난 2018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설명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험계약자가 매월 받는 연금월액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연금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 당시 생명보험업권의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충당부채 환입 등 재무적 영향도 있다. 삼성생명은 상반기 말 기준 즉시연금 충당부채 4천153억원을 설정해두고 있었다.
반면, 보험 계약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도 다시 불거졌다.
금감원은 전일 즉시연금과 관련한 약관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의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연금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즉시연금 관련 불완전 판매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지만, 되려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게 된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품 구조와 설명 체계를 더욱 투명하게 점검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 설계와 안내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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