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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이모저모] '사천피'·'50만닉스'에 진땀 흘리는 매니저들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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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비중 10% 넘은 SK하이닉스…'10%룰'에 대한 오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사실 요즘 같은 장이 정말 고됩니다. 벤치마크도 부담인데,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코스피가 뜨겁게 달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연내 '4천피'가 그리 어렵지 않은 문턱이라 본다. 최근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역은 반도체 대형주다.

펀드매니저들은 이런 장세를 마냥 반기지 못하고 있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내기 어렵고, 시장의 온 관심과 수급이 반도체에 몰리고 있어 이외의 종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해서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는 9.8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 10위 이내 기업을 묶은 주가지수인 '코스피 대형주'는 11.98% 뛰었다. 반면 '코스피 중형주'와 '코스피 소형주' 지수는 각각 1.69%, 2.78%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곳의 기업이 전체 주가지수를 이끄는 쏠림 현상이 극심하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2일 사상 처음으로 40만원을 넘겼다. 같은 달 13일에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300조원의 벽도 넘어섰다.

이러한 슈팅으로 전체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중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 10일 10%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7% 안팎의 시총 비중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빠른 증가 폭이다.

문제는 바로 이 '10%'다.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는 동일 발행인의 주식을 펀드 자산의 10%를 초과해 담을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의 경우, 그 비중까지는 예외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사실상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통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시총이 10%를 넘으면 규정상 가능하지만, 업계는 이러한 단서 조항을 사실상 삼성전자만을 위한 예외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물론 규정상 가능하지만, 수익자들과 매니저 모두 10%의 벽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최근에는 비중이 10%가 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연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비중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운용 관련 시스템상에서도 아마 삼성전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10%룰'에 대해서는 2010년대에 발행된 금융투자협회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동일 발행인 주식 비중은 10%로 제한하되, 시장대표주처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은 그 비중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매일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월말 기준 1개월 치 평균치를 다음 달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통해 10%룰의 예외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뒀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당국이 예외 종목에 대한 고시를 맡도록 수정되어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해석이 지배적이다. 운용사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다르고, '삼전'이 아닌 다른 종목의 경우 위험회피 차원에서 10% 초과 편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정상 가능하다고 해도 내부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미 담아둔 종목들의 소외, 충분히 담지 못한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 벤치마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증권부 박경은 기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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