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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배당으로 주주 환원했던 SK㈜…올해는 다를까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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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대법 선고 앞두고 자사주 활용 최소화

원심 파기로 한숨 돌려…주주환원 등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대법원의 '1.4조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SK㈜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 정책을 펼칠지 주목됐다.

SK㈜는 당초 매년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약속한 주주환원도 자사주를 빼고 배당으로 이행했는데, 이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과 엮어 보는 시각이 강했다.

대법원 판결 관련 질의 답하는 최태원 회장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관련 부분을 파기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 관련 우려를 덜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며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기존보다 낮게 봐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 회장은 물론, SK그룹도 한숨 돌렸다. 원심대로라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유 주식 매각 외에는 1조4천원에 육박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을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이 팔게 되면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파장이 하나의 회사(SK㈜)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룹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SK[034730]㈜가 작년 5월 2심 판결 이후 사외이사 보수 지급 외에는 자사주를 일절 활용하지 않은 것도 이와 연관 지어 해석됐다. 그동안 재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자사주 활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만약 최 회장의 지분율이 낮아져 외부 공격에 노출될 경우 자사주는 우호 지분 확대 등 경영권 방어에 큰 힘이 된다.

물론 자사주 매입은 도움이 되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소각 압박이 뒤따라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에 자사주 활용 자체를 최소화해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사주는 1천798만2천486주로, 1년 전(1천798만4천141주)과 비교할 때 1천655주 밖에 줄지 않았다.

실제로 SK㈜는 지난해 주주환원을 자사주 매입·소각 아닌 현금 배당으로 실시했다. 주당 7천원(보통주)으로 전년(5천원) 대비 2천원씩 추가 지급했다.

작년 11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진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해야 했으나, 이때 '추가 배당'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주환원 방식으로 '시총의 1~2%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추가 배당금 지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번에 경영권 리스크가 사라지며 SK㈜가 올해 주주환원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 주목됐다.

특히 해당 주주환원 정책은 올해가 시행 마지막 해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내년부터 실시할 새로운 정책에 자사주 활용이 들어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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