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대법 선고 앞두고 자사주 활용 최소화
원심 파기로 한숨 돌려…주주환원 등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대법원의 '1.4조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SK㈜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 정책을 펼칠지 주목됐다.
SK㈜는 당초 매년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약속한 주주환원도 자사주를 빼고 배당으로 이행했는데, 이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과 엮어 보는 시각이 강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SK그룹은 최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관련 부분을 파기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 관련 우려를 덜었다.
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며 1조3천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기존보다 낮게 봐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 회장은 물론, SK그룹도 한숨 돌렸다. 원심대로라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해야 할 것으로 관측됐다. 보유 주식 매각 외에는 1조4천원에 육박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SK그룹의 지주사인 SK㈜ 주식을 최대 주주인 최 회장이 팔게 되면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파장이 하나의 회사(SK㈜)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룹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SK[034730]㈜가 작년 5월 2심 판결 이후 사외이사 보수 지급 외에는 자사주를 일절 활용하지 않은 것도 이와 연관 지어 해석됐다. 그동안 재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자사주 활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만약 최 회장의 지분율이 낮아져 외부 공격에 노출될 경우 자사주는 우호 지분 확대 등 경영권 방어에 큰 힘이 된다.
물론 자사주 매입은 도움이 되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소각 압박이 뒤따라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에 자사주 활용 자체를 최소화해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사주는 1천798만2천486주로, 1년 전(1천798만4천141주)과 비교할 때 1천655주 밖에 줄지 않았다.
실제로 SK㈜는 지난해 주주환원을 자사주 매입·소각 아닌 현금 배당으로 실시했다. 주당 7천원(보통주)으로 전년(5천원) 대비 2천원씩 추가 지급했다.
작년 11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진 20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해야 했으나, 이때 '추가 배당'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주환원 방식으로 '시총의 1~2%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과 '추가 배당금 지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번에 경영권 리스크가 사라지며 SK㈜가 올해 주주환원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 주목됐다.
특히 해당 주주환원 정책은 올해가 시행 마지막 해다. 최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내년부터 실시할 새로운 정책에 자사주 활용이 들어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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