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매출총액 60조 '재벌급'…PEF 이유로 규제 제외
10년 이상 투자기업 지배 '일시적 지배'와 맞지 않아
김승원 의원 "공정위, PEF 규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수 십조원 단위의 운용자산(AUM) 규모에도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에서 경영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를 중심으로 PEF를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 재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운용자산(AUM) 규모가 확대하는 동시에 PEF가 인수한 기업 경영권을 유지하는 기간이 증가하면서다.
◇ 몸집은 재계 수준…규제는 '총수 없는 회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PEF 집단을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PEF가 '일시적 지배'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현재까지 공정위는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PEF 집단의 대기업 지정 제외 취지를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PEF의 역동적인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 논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MBK가 운용하는 운용자산(AUM) 규모는 약 44조 원(310억 달러)에 달하며 투자기업들의 매출 합계는 6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대기업집단과 비교해도 막대한 규모다.
실제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당시, 보유한 기업들의 전체 자산 규모는 38조 원으로, 자산 기준으로는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을 앞서고 국내 재계 15위권에 해당할 정도였다.
지난 2024년 공정위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지정 현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4천억 원 이상)의 기준을 월등히 초과해 자산총액 기준 재계 순위 상위권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홈플러스처럼 PEF가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시적 지배'라는 논리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결국 김병주 MBK 회장과 같은 실질적인 시장 지배자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해가면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핵심 규제를 면제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MBK가 지난 20년간 집행한 54건의 투자 가운데 성공적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건 21건에 불과하다. 홈플러스 외에도 딜라이브, 네파, 영화엔지니어링 등은 투자 10년이 넘도록 엑시트하지 못하면서 기업 경영이 장기화되고 있다.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규제 공백' 심각성 보여줘
최근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에서 잇달아 터진 문제들은 PEF의 규제 공백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MBK는 홈플러스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회사의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해왔다. 이는 매년 임대료 증가로 이어져 실적에 부담을 주었지만 MBK는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운용보고서에서 임대료 증가를 에비타(EBITDA) 감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명시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투자자와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을 뒤로 한 채 막대한 보수를 챙긴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했다. 김병주 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대 2천억 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지만,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내부통제 부실로 MBK의 매각 노력마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롯데카드의 팩토링 채권에서 수백억 원대 부실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PEF가 최대주주로서 여러가지 이유로 매각하지 않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PEF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에 맞게 PEF에 대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wchoi2@yna.co.kr
최정우
jwchoi2@yna.co.kr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