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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은행 비트코인 보유 가능성 검토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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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일본 금융청(FSA)이 은행들이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SA는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다가오는 회의에서 이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은 암호자산 관리 방식을 주식이나 국채와 같은 전통적 금융상품과의 틀 안에서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0년 개정된 현재의 감독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변동성 위험을 이유로 암호화폐 보유가 사실상 금지돼 있어 중대한 정책 전환이 예상된다.

일본 규제 당국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가격 변동 등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관리할 체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FSA는 또한 은행 그룹이 정식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거래 및 자산 보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FSA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기준 등록된 암호화폐 계좌 수는 1천200만 개를 넘어 5년 전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9월 초 FSA는 암호화폐 규제를 기존 '자금결제법(Payments Services Act)'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를 증권과 유사한 법적 틀 안에 두기 위한 조치다.

일본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이 다뤄온 사안과 유사하다"며 "유사한 규제 및 집행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쓰비시UFJ금융그룹(TSE:8306), 미즈호파이낸셜그룹(TSE:8411), 스미토모미쓰이파이낸셜(TSE:8316) 등 일본의 3대 메가뱅크는 엔화 연동(페깅)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기업 간 결제 효율화 및 거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 증권거래감독위원회(SSCC)는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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