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제를 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해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언론매체에서 재판소원 관련 보도가 있었다"며 "물리적으로 추석 연휴 등으로 사법개혁 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마무리를 못 했다.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 특위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건 아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주당은 ▲대법관 수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대법원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제도 도입 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서게 되면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사법개혁 특위 내에서도 재판소원제의 개혁안 포함 여부에 대해 찬반이 갈리는 등 명확한 의견을 정하지 못했지만, 정 대표가 재판소원제를 사법개혁안에 포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된다. 다만 사법개혁 특위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할 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마련한 개혁안에 더해 플러스알파로 지도부의 결정으로 재판소원 건이 함께 사볍개혁안으로 공론화의 장에 올려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재판소원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며 "당 지도부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게(재판소원) 확정되는, 당론의 의미를 띌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공론화의 시작이라는 넓게 열리는 공론화의 의미를 좁혀놓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개인 발의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넓게 열고자 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야당, 법원,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법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