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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정비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 60억원으로 상향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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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추진위 추가…한도 15억원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9·7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한도를 확대했다. 융자 한도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원대상에 추진위를 포함해 지원범위를 늘렸다. 추진위 대출 한도는 15억원이다.

국토부는 20일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에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융자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자율을 기존 2.2~3%에서 2.2%로 인하했다.

지원 대상에 추진위도 추가했다. 추진위의 융자한도는 15억원으로, 이자율은 2.2%다.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만 지원했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가 대상으로,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또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기존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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