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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2월 말까지 연장…휘발유·경유 인하율은 축소(종합)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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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2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은 기존보다 낮아진다.

정부는 22일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리터)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세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 연장은 18번째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재부는 산업통상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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