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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해외주식 대여시장…토스證 참전에 달라질까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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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던 리테일 해외주식 대여 시장에 토스증권이 도전장을 냈다. 현지 시장과의 경쟁, 복잡한 권리 문제 등 난관이 여전한 가운데 막강한 플랫폼 파워를 갖춘 토스가 시장 판도를 바꿀 '메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최근 해외주식 대여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대여풀(Pool)'에 제공하고 주식이 필요한 기관(차입자)이 이를 빌려 가면 그 대가로 고객에게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비스다.

토스증권은 "해외 대차 시장은 거래 규모와 활성도가 높아 고객이 보유한 주식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시세차익뿐 아니라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도 대여를 통한 잠재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토스의 행보를 주목하는 것은 기존 사업자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리테일 고객 대상 해외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정도인데, 두 곳 모두 서비스가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미국 주식 대여 시장은 현지에서 공급이 풍부해 기관들이 굳이 국내 리테일 투자자의 물량을 조달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종목도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 역시 "해외주식은 배당·매수청구·의결권 등 권리 내역을 실시간으로 맞추기 까다롭다"며 "리테일 고객들의 참여(약정 동의) 자체가 저조한 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도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해 헤지펀드(차입자)가 주식을 상환하지 못하면 빌려준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는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을 얻지 못하고 원금만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사실일 경우 투자자에게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토스증권의 서비스 약관(제12조)에 따르면, 차입자가 채무불이행(미상환) 상태가 될 경우 중개인인 토스증권이 상환 의무를 진다.

토스증권이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를 처분해 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매입한 뒤 대여자(고객)에게 주식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약관상 현금 상환 조항이 있긴 하나, 이는 주가 급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상장폐지, 거래정지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된다.

다만 실제로 투자자가 수수료 수익을 얻는 대가로 포기해야 하는 권리도 있다. 배당금, 유상증자 신주 등은 그대로 보전받을 수 있으나 주주총회 의결권이나 공개매수 응모권, 매수청구권 등은 주식을 상환받기 전까지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대여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대여료 수입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한편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토스증권 고객 특유의 높은 거래 회전율과 해외주식 결제 시스템의 복잡성이 맞물릴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스 이용자들은 거래가 잦은 편인데, 해외주식은 권리관계나 결제 시스템이 복잡해 대차거래 중개 시 사고가 발생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토스증권의 최대 강점은 단연 접근성이다. 보유 종목별로 대여 여부를 손쉽게 켜고 끌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UI/UX)을 구현했다. 이러한 편의성이 기존 증권사들보다 리테일 고객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토스증권이 플랫폼의 힘을 앞세워 해외주식 대여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혹은 업계의 우려대로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스증권 로고

[토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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