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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오기형 "자사주는 자산 아닌 자본"…회계·세무상 불일치 해소법 발의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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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사주 거래를 '자본거래'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22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매도·발행·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그 법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인 개인에게 그 주식의 매각가격과 취득가격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본으로 하는데, 세무상으로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러한 세무상 취급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동떨어져 있고, 일부 경영진들이 자사주를 자산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사주를 일관되게 자본으로 취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에 자사주를 매도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매도가액과 당초 취득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써 배당소득으로 납세하게 된다.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 매각 대가로 얻은 금액도 세무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게 된다.

오 의원은 "자사주 제도 점검 과정에서,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된다는 측면과 아울러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그동안 자사주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측면이 있다. 회사법 개정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9.9 sab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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