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역급행(인천·경기) 및 직행좌석형(경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과 연계해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및 경기도·인천시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기본요금 상한을 4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에 대한 적기 증차 및 좌석 예약제 확대 적용 등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