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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식업, 예식업, 숙박업 등 총 9개 업종과 3개 품목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음식점 예약부도(No show·노쇼) 관련 분쟁을 막고자 외식업종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 관련 사항 등을 정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의 식당은 예약기반음식점이란 유형을 별도 구분하고, 그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높게 정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란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대량주문에 대한 노쇼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 해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한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식장 위약금도 현실을 고려해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 기준으로 위약금이 상향된다.
맞춤형 이벤트 준비의 상담비 역시 소비자 사전 서면 동의가 있고, 무료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 체결 후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요된 비용에 한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숙소로 가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정부 명령이 발령될 경우에도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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