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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담대 정산주기 '90일→60일'로 단축한다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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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제도개선 위한 TF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정산주기를 현행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에 나선다.

외담대의 낮은 부도율 특성 등을 고려해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는 기업간 결제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음 부도시 발생할 수 있는 연쇄부도 등 어음 폐해를 줄이는데 기여한다.

다만 외담대는 일반 대출과 달리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선(先) 정산 성격의 단기 결제성 금융임에도 정산주기를 단기로 운영하지 않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일부 상이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구매기업(대기업)의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실제로 지난해 중 외상매출채권 발행규모는 521조원으로, 은행권의 외담대 취급액은 59조5천억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가 외담대 취급액의 97.2%를 차지했다.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가 과반 이상(64.9%) 차지하고 있으며,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의 경우 은행들이 더 높은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TF를 통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현재 은행들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로 운영중인데,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를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정산주기와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 외담대의 낮은 부도율을 고려해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논의하고,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들도 이용이 가능한 상생결제론을 운용중인데, 이용가능 구매기업을 우량 대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취급조건 완화 방안과 2차 이후 협력업체들의 이용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폐지 및 대체방안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가급적 '26년 상반기까지 시행 목표"라고 설명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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