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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차량서 선박으로 바로 LCO₂충전…운반선 수주 경쟁력 높아져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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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지상의 충전소가 아니라 탱크로리 차량에서 선박으로 바로 액화이산화탄소(LCO₂)를 충전하도록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HD현대미포[010620]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 다음 달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고압가스 충전·저장 설비로 분류되지 않아 그동안 LCO₂운반선은 별도 부지에 설치된 충전 터미널에서 LCO₂를 충전해야 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탱크로리를 활용한 화물창 충전이 예외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HD현대미포는 현재 건조 중인 2만2천㎥급 LCO₂운반선 4척의 시운전 시 조선소 안벽에서 선박 내 화물창에 LCO₂를 충전할 계획이다.

HD현대미포 관계자는 "LCO₂운반선은 중형선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선박"이라며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여 LCO₂운반선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미포가 유연호스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 화물창 충전에 나서는 22,000㎥급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출처 :HD현대]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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