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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흥 붕괴 사고 SK에코·계룡건설에 영업정지 6개월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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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법적 절차 통해 소명"

지난해 4월 3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차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무너진 모습.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SK에코플랜트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시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K에코플랜트는 계룡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경기도 시흥시 도로공사에 참여했는데, 해당 현장에서 지난해 4월 교량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근로자 5명, 시민 1명이 다쳤다.

SK에코플랜트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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