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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