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금리를 0.2~0.3%p 인하한다.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3.5%로 지원한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1억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다.
이번 대출 지원 확대는 9·7대책에서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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