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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윤은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한국전력[015760] 등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이 다시 한번 논란의 주제로 떠오르면서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확립 이런 것들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답변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을 독립된 기구가 시장 원리 및 원가를 반영해 결정하는 기구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체계에서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토로했다. 요금제 다변화 등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003년부터 전력 직구제가 도입됐지만, 한전 요금이 더 싸기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전기요금이 7차례 오르면서 대기업들이 전력 직구제로 이탈했다고 부연했다.
김 사장은 "전력 직구 제도는 당초의 취지가 전력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전기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력 도매요금이 하향 추세에 접어드니까 기업들이 직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을 통해서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했다가 또 전력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 요금을 인하시키는 시장 제도"라며 "만약에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시장 왜곡에 따라 대기업들이 시장을 이탈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 사실"이라며 "당초 제도가 예정했던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체리피킹 소지가 없도록 시장에서 구매하든 한전에서 구매하든 아비트리지(차익거래)에 따른 이익을 볼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망 요금을 현실화한다든지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전소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이 확대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자체 추산 결과 발전사 유상할당이 확대되면서 배출권 구매 비용이 2천억원 수준에서 2030년 4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봤다.
김 사장은 "(유상할당 확대가) 한전의 재무 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탄소배출권 비용이 기후 환경 요금으로 전기료에 청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요금 인하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완충하기 위해 "전기 요금은 전력 수급, 국제 연료 가격, 환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 구입비 절감처럼 한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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