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오는 27일부터 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 대출에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예외 규정은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에 한해 이뤄진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에 70%에서 40%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았다.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인정돼 같은 규정이 적용됐는데,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막혀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를 두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2025.10.24 yatoya@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