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주택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하고 약 320건에 달하는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 조달 등을 중점 점검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서울 주택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된 한 매수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54억5천만원에 매수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1억7천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으로 활용했다.
또 다른 매수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편법 증여로 의심받았다.
국토부는 5~6월 이상거래 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9~10월분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지역,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또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시세교란,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접수받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기로도 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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