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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부동산 규제에 보험권 '풍선효과' 제한적…실수요자 완충 필요"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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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 제한에 따른 보험업권으로의 풍선효과는 제한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4월 말 약관대출 잔액은 55조2천억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54조8천억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앞서 은행의 대출 규제로 인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할 수 있고 별도의 심사가 없는 보험사 약관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다만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에 기반한 재무 건전성 관리에 더해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었다.

보험사는 약관대출이 늘어나면 부채 인식 규모가 증가해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단기적으론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학습효과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와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문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기존 주택 매도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경색에 대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단계적 적용 또는 한시적 유예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생애 최초 구입자나 비수도권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우대구간 신설 또는 대출한도 완화 등 차등적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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