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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드뱅크 출연금 분배 기준은…'충전이익·당기순익' 고려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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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은행권이 새도약기금(배드뱅크)에 3천6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가운데 분배 기준을 두고 막바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배 기준이 마련돼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금 집행이 가능하기에, 기준을 확정 짓는 작업이 빠르게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새도약기금의 은행 출연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날 이사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은행권에 충당금적립전이익, 당기순이익 등 분배 기준을 결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연금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분배금이 많게는 몇십억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며 "연합회의 1안, 2안 등이 있는데 은행권 의견을 종합해 최종 기준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별도 기준 충당금적립전이익은 4조7천470억원으로 신한은행의 충전이익인 4조2천855억원보다 높았다.

다만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두 은행은 비슷한 실적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3조736억원, 신한은행은 3조324억원의 순익을 냈다. 비경상적 요인인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충당금에 영향을 크게 받은 셈이다.

충당금적립전이익은 대손충당금을 순이익에서 제외하기 전 금액이다. 금융기관의 영업력과 순수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의미가 있다.

앞서 2023년 은행권이 개인사업자의 이자를 환급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2조원 규모 재원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담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하고 18개 은행은 순익을 기준으로 배분한 것이다.

이번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 분담금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개인 채권이 없는 은행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 때와 같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새도약기금에 총 4천400억원을 출연한다. 은행 3천600억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200억원, 여신전문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100억원을 분담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새도약기금의 1차 매입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1차 매입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으로, 규모는 5조4천억원(34만명)이다.

이에 은행들은 배드뱅크에 해당할 대상 채권 수에 대한 전산 계산과 함께 분류 작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소각되는 채권의 경우 서류를 캠코에 넘길 필요가 없다"며 "분담금과 별개로 채권 서류에 대상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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