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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최대 공제한도 9억 상향·배우자 추가' 상속세법 발의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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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홍근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나와야 하는 것 비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박홍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해당 공제 한도를 최대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주택을 상속할 때 6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가 인상 반영없이 25년 이상 같은 제도가 유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과세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돼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생겼다.

현행 제도에선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 1천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77만2천400가구로 3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상속 공제와 관련한 해외 기준을 보면 미국·프랑스·아일랜드는 전액 비과세, 일본은 최대 1억6천만엔(약 14억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녀 공제의 경우 독일이 40만유로(약 5억7천만원), 영국은 40만 파운드(약 8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박홍근 의원은 "상속세의 원래 취지는 부의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것인데, 과세대상이 40%에 이른다면 당초 취지는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우자가 사망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집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팔고 나와야 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자 공제의 본래 목적이 동거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실질적으로 가계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져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거 가족 공제 내에서 배우자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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