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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핵심부품 공급하지마"…공정위, 이오시스템 제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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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방산업체 이오시스템이 경쟁업체에 핵심부품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가 자사의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신보는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회사다. 방향포경은 대포의 목표를 조준해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 방위각을 계수해 이를 표시해주는 장치다.

앞서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했다.

2013년 7월 이오시스템과 신보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양도·외주생산할 때 이오시스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오시스템이 경쟁사에 핵심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가 방향포경 시장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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