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태광그룹 특수관계인의 티투프라이빗에쿼티(T2PE)와 흥국리츠운용 지분 소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태광그룹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T2PE와 흥국리츠운용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2PE는 태광산업과 티시스가 각각 지분 41%, 동일인 이호진 전 회장의 자녀 이현준과 이현나가 각각 지분 9%씩 소유하고 있다"며 "홍국리츠운용은 티시스가 지분 82%, 이현준과 이현나가 지분 9%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T2PE는 태광산업의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근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태광산업 등의 기업인수·합병 등을 주도해 그에 따른 성과보수 등 수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흥국리츠운용은 이달 흥국생명으로부터 흥국생명빌딩을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빌딩 매입·매각 시 수수료와 매각차익에 따른 별도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T2PE와 흥국리츠운용이 영위하는 사업은 태광산업과 티시스 등 태광그룹 계열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며 "T2PE와 흥국리츠운용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원칙적으로 사업 연관성이 있는 태광산업이나 계열사가 (T2PE와 흥국리츠운용)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그게 회사와 태광그룹에 가장 이익이 되는 소유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T2PE와 흥국리츠운용은 특수관계인이 각각 18%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분을 소유해야 할 마땅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T2PE와 흥국리츠운용 매출이 급증하고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며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각각 18%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 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태광그룹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경제개혁연대는 "T2PE와 흥국리츠운용의 소유구조는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면서 이호진 전 회장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T2PE와 흥국리츠운용 지분 일부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행위 자체는 사업기회 제공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사업기회 제공 의혹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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