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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새 자산회수 지침서 채택…"범죄수익 회수 지원"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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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FATF 총회 참석…"캄보디아 조직범죄 심각성 경고"

정부, 캄보디아 범죄배후 기업 금융제재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죄 자산의 환수를 위해 새로운 지침을 채택하기로 했다.

해당 지침서는 각 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FATF는 이를 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5개 기관은 지난 20~2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케냐와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지역기구 회원국도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한 것은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결속을 강화하고 FATF 기준 이행 등 과정에서 지역의 참여와 관점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회의에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자산회수 지침을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해당 지침서 작성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즉각 전했다.

향후 금융위는 해당 지침을 법집행기관은 물론 금융사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과도 공유해 범죄자로부터 부당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고위험국가와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20개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에 대해서는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는 범죄·부패 예방, 테러리스트의 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등을 위해 FATF가 주력할 만한 우선순위 업무에 대해 논의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 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 범죄 조직의 사이버 사기와 보이스 피싱,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의장국인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이행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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