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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면 과징금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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