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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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표시 관련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제때 공표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법인과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밝히지 않고,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과징금과 함께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그해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에 확정됐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공표 명령을 이행해야 했는데, 공표기한을 각각 1년 2개월, 7개월을 넘겨 이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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