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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석 유지 시정조치 변경 열려있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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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석 유지 조치에 변경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의 수요 변화나 시장 상황의 변화, 또 그 이행이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시행 조치를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당사회사(대한항공)가 소명을 하면 시정조치의 변경 필요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측에도 유연성 조항을 다시 한번 알리고 해당하면 협의해 달라는 안내 공문과 요청도 9월에 드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제주-김포 등 경쟁제한 우려 7개 노선에 대해 2019년 공급석의 90%를 유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이를 맞추기 위해 대구-제주 노선 등 다른 노선의 공급 물량을 시정조치 노선에 투입할 수 있어 관련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공정거래를 목표로 제시한 시정조치가 특정 지역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공정한 조치로 다가와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남 부위원장은 "행태적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항에서 빼 오는 방식 말고, 중대형 비행기를 투입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뜻밖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며 "시정조치를 유예하든지, 아니면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의) 소명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유연성 조항에 따라서 시정조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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