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웰바이오텍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웰바이오텍은 김건희 여사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연루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에 제재를 결정했다.
검찰 고발 및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의결됐다.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사들인 후,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들에게 매각했지만 이에 따른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거래가 진행된 건 2019년부터 약 3년간이며, 특수관계자가 사들인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관련자가 최대 2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어쓸 것으로 본다.
또한 웰바이오텍은 육가공 사업 관련 영업활동과 의사결정을 제삼자가 수행했지만, 회사가 육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해 관련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숨기기 위해 재고자산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회사에는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
한편, 증선위는 동성화인텍에도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3년, 영업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조치를 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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