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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이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에선 시범 적용 지자체를 기존 서울, 경기, 충남에서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북 등 9개 시·도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자료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는 추후 더 많은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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