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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소송서 소환된 주주플랫폼 '액트'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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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액트 논란 답변해야"…고려아연 "공격 요청 안 해"

'적대적 인수 맞선 정당한 경영권 방어' 프레임 두고 대립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올해 3월 고려아연[010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에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가 소환됐다.

주총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영풍을 공격하기 위해 액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작년 9월 자신들의 공개매수 발표 이전이라면서 그 이후 고려아연의 행동을 정당한 경영권 방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영풍이 지난 5월 제기한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취소 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30일 열었다.

문제가 된 사안은 고려아연의 3월 정기주총이다. 이때 고려아연은 상호주를 이유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고, 이사 수 상한을 설정하는 정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경영권을 방어했다.

영풍·MBK 측은 이것이 위법이라면서 당시 주총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고려아연은 상호주 관계 형성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과 액트가 맺은 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은 액트와의 계약이 단지 자문을 구하기로 한 계약일뿐 영풍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맞받았다.

영풍은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액트가 2024년 9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는 'Y사(영풍) 공격'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고, 주주명부 열람과 가처분 소송, 임시 주주대표 선임 등 영풍을 압박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의 작성 시점이 영풍·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발표 이전이라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먼저 액트와 손을 잡고 영풍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고려아연이 작년 9월 공개매수 이전부터 영풍을 공격하려고 시도했으니, 상호주 관계 형성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지금까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적대적 인수 시도에 맞선 정당한 경영권 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고려아연은 "기업분석 및 주주행동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주총회 컨설팅 업체와 맺은 계약을 영풍이 일방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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