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에 나서고 26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천814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업체 106곳과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해당 기업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수사 의뢰 등 조치 중이다.
위반 업체 중 원청 27곳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였다. 하청 중 종합건설업체는 5곳, 전문건설업체는 74곳이었다.
또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 시공 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에서 노동부가 직접 근로 감독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1천327명에게 9억9천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적발됐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 65개소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돼 시정조치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선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9개 업체를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64개 업체에서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 공사, 79개 현장은 민간 공사 현장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당시 35.2%에서 5.6%로 감소했다.
다만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 비중은 증가(34.7%→74.7%)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보다는 건설 근로자의 보다 나은 근무 환경,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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