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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도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제한…인허가 부담 완화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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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시 도로, 공원 등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기준엔 주택사업 인허가 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포인트(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 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에 10%p를 추가(최대 18%)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용도지역 간 변경은 승인권자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모듈러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은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업화 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도로, 공원 등 과도한 기반 시설 기부채납을 방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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