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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31개월 만에 최대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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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이 2023년 2월 이후 3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전국 기준 9월 1천117건을 기록했다.

2023년 2월 1천483건 이후 31개월 만에 최대치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는 올해 1월에는 342건에 그쳤다. 이후 2월 403건, 3월 874건, 4월 501건, 5월 949건, 6월 591건, 7월 809건, 8월 758건으로 1천건을 밑돌다가 9월 이를 넘어섰다.

9월 인허가 수는 지역별로 서울 690건, 경기 129건, 제주 116건, 인천 80건 순으로 나타나며 제주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5년 7월(1만627건)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건립된 비아파트 주택이다.

9월 들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전용면적 제한이 기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되면서 아파트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 역시 주택 공급의 일환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늘리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10·15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같은 비아파트 물량을 매입확약해 신축을 유도 중"이라며 "14만호 매입확약 물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9·7대책 발표 이후에도 2026~2028년 사이 입주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14만호 중 7만호를 2026년과 2027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서민과 1·2인 가구가 집을 마련하기 쉽도록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음방지 대책, 건축물 간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1년엔 허용 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을 당초 방 2개에서 최대 4개로 완화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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