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10월 한 달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총 50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로 확인됐다.
심의한 사건은 총 1천49건이다. 부결된 546건 중 332건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나머지 11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국토부가 최종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총 3만4천4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천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천798건을 지원 중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법이 정한 피해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로 분류돼 전세 사기 피해자 법이 정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되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함한 일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또 국토부는 올해 10월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천147건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받았다. 이 중 1만1천264건을 매입할 수 있다고 각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천344호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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