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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9월 통계 의도적 배제…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할 것"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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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개·경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위법"

"본인들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 발동"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 지적하는 천하람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5 utzz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값 통계를 일부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간의 집값 상승률 등 통계를 사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만약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아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선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라며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서울 4곳·경기 4곳)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짚었다.

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지만, 결국 9월 통계를 배제해서 위법하게 규제지역을 넓히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처분일이 적법요건의 기준일이고 처분일에는 9월 통계가 존재했고 이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은 엄격히 법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연기 변호사는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신청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역시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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