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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지속가능 경영 유도 조치"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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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논의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이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은 상태라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앞서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가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며, 롯데손해보험이 계획을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한다면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에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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