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넘는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을 맞췄음에도 선제적 자본 관리를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이 킥스 비율뿐 아니라 기본자본 비율 등 자본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제대로 된 자본 확충 계획을 갖추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은 향후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승인될 경우 1년간 이를 이행하게 된다.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킥스 비율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119.93%, 2분기 129.4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밑돌았다.
이후 3분기 들어 잠정 킥스 비율 141%를 기록해 자본력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킥스 비율뿐 아니라 자본 관리 전반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았다. 자본적정성 부문은 기본자본 킥스, 자기자본 킥스 등 계량지표와 리스크 관리 체계,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 전사적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롯데손해보험은 비계량 부문 4등급 외에도 계량 부문에서도 3등급을 받아 자본 적정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순히 계량 요소가 우수함에도 비계량 요소로 주관이 들어간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기본자본 킥스 비율도 마이너스(-) 12.9%를 기록하는 등 손해보험업권에서 취약한 수준이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고, 당시 지적받은 사항이 4년이 지나도 반복됐다"며 "2023년 7월에도 면담 후 취약 개선계획을 제출했는데도 반복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선 절차를 이행하는 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이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단기간 해소하는 방안은 통상 증자라는 수단이지만, 롯데손해보험에서 제출한 증자 계획에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킥스 상승 추세에서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점에 대해선 사전 예방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서창대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은 "3분기 지표가 좋아졌지만 1분기, 2분기는 좋지 않아 유지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며 "보험산업이 시장 환경이나 규제 변화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지 우려해 사전예방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자본력이 좋지 않은 유사한 보험사들은 증자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했지만, 롯데손해보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승인 여부를 보고 적정성이 개선되면 사유가 해소된다"며 "필요한 증자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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