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융硏 "AI기본법, 금융권 대출심사 '고영향 가이드라인' 모호해"

25.11.09.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내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에 있는 금융권 대출심사 관련 고영향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에 모호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AI 관련 잠재적 규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 내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의 금융분야 시사점과 개선방향' 논단에서 "고영향 인공지능(AI) 판단 관련 가이드라인은 대출심사 영역에서의 고영향 판단 기준을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며 "기준의 모호성과 과도하게 넓은 범위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금융권이 고영향 AI를 활용할 때의 '상당한 영향'에 대한 정의가 현재 AI 법안에서 모호하다고 봤다.

고영향 AI 판단 관련 가이드라인(안)은 금융사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AI 시스템이 최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최종결정을 하는 경우 고영향에 자동 해당한다고 바라본다.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고영향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결과 도출 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방안을 작성해야 한다.

백 연구위원은 대출심사 과정의 모든 프로세스에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AI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I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은행원이 단순 참고만 하더라도 의사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상당한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신용공여의 범위가 넓어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선구매 후지불(BNPL), 자동차 할부금융 등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국내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지정과 사업자 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감독을 받는 형태로 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기부장관의 재량적 고영향 판단으로 대출 외 보험 가입심사, 보험료 산정, 사기탐지시스템(FDS) 등 다른 활용 사례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연구위원은 금융사 전반에서 AI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고영향으로 지정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식별·관리하고 향후 부과될 수 있는 사업자 책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내 내부 위험관리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han@yna.co.kr

한상민

한상민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