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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IB 임직원 미공개정보 유출시 '업무배제 이상' 징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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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NH투자증권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제공, 유츨한 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업무 배제 이상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9일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전적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본부 단위 조직체계로 이뤄졌던 내부통제를 프로젝트별로 관리한다. 정보 접근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기업금융(IB)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대상이다.

내부통제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의 당사 계좌뿐만 아니라 타사 계좌 및 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가족 계좌는 개별 동의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내부 제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NH투자증권은 IB 담당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자, 윤병운 사장 직속 내부통제 강화 TFT를 신설했다.

TFT에서는 전체 임원의 주식 매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사장은 "내부통제 강화 TFT가 구축한 '신뢰 강화 대책방안'은 신뢰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즉각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효율성을 모두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강화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사옥 모습 [NH투자증권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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