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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10·15 후폭풍…다시 통계 논란에 휩싸인 국토부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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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계 적용 관련 뚜렷한 시각차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다시 부동산 통계 논란에 휩싸였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적용한 기준 때문이다.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발이 이어지면서 차관 사퇴까지 불렀던 10·15 대책이 다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15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김윤덕 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누락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야당의 이런 공세에 맞서 의도적인 통계 누락은 없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는 통계는 9월 수치다. 9월 통계를 반영할 경우 서울의 5개 구 외에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총 10개 지역이 규제 지역과는 무관해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1.5배 이상 높아야 하는데 9월 통계를 사용할 경우 이들 10개 지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8월까지 1.7%로 나타났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2.1%로 급등하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 영향이 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규제지역 확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 근거로 주택법 시행령 등을 거론했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6~8월 통계를 가장 가까운 월로 보고 정책을 시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9월 통계를 포함해 최근 통계를 7~9월로 봐야한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다른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한 통계법에 따라 9월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았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10월 15일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았으나 통계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됐다는 이야기다.

국토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현재 국회의 여야 대치 상황, 야당의 장관 고발 등을 고려할 때 통계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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