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중국이 해운과 물류, 조선 부문을 표적으로 삼아 시장을 장악하려는 행위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조치는 1년간 중단되며, 이달 10일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및 경제 합의 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햇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올해 10일부터 1년간 이 조사에서 취해진 대응 조치를 중단한다.
또한 미국은 이 조사에서 제기된 쟁점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치와 함께, 미국은 국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의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kphong@yna.co.kr
홍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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