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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 1년간 유예(상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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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중국 미국 선박에 부과되던 항만 이용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10일(현지시간)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측이 중국 해운과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조치를 중단함에 따라 중국 측도 미 선박에 대한 항만 이용료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월 말 체결된 미·중 무역 휴전 협정 이후 첫 구체적 완화 조치다.

교통부는 성명에서 "양국 간 해운 협력 촉진과 물류 흐름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번 면제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만 이용료는 중국 항만에 입항하거나 정박하는 외국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으로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화물선과 원자재 운반선의 운항 비용을 줄이고 교역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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