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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합의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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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0.31 jjaeck9@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에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5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아울러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및 대정부질문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하면 될 문제"라며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은 27일 본회의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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