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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M&A, 규제 강화·자본확충 부담에 '된서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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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이 공개 매각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보험사 인수·합병(M&A)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한영회계법인과 함께 진행 중인 예별손보 자산·부채 실사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예보가 100% 출자한 예별손보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사로 계약을 넘기는 동시에 적합한 인수자가 있을 경우엔 매각 협상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예별손보가 MG손보 직원 약 55%를 승계하고 10%가량 임금을 삭감한 만큼 M&A 조건이 기존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커지는 자본확충 부담이 보험사 M&A 인수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매물로 나온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서 '된서리'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 4등급을 적용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로 롯데손보는 연말 퇴직연금 부문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이탈과 영업력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롯데손보 인수에 관심을 보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롯데손보의 올해 상반기 말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마이너스(-) 12.92%에 그쳤다. 단기간 해소방안은 대주주의 증자이지만, 롯데손보는 구체적인 유상증자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도 같은 처지다. MG손보와 KDB생명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32.4%와 -73.29%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경영실태평가에만 활용한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사항에 추가하기로 하면서 기본자본 비율 관리도 중요해졌다. 매물로 나온 보험사를 인수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자가 필수인 상황이다.

KDB생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임시주총을 열어 무상감자를 의결했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17일로 자본금은 4천983억원에서 830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무상감자를 통해 주당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되면 향후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앞서 KDB생명은 지난 2023년 7월 무상감자 후 같은 해 9월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KDB생명을 인수한 이후 약 1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경영 정상화 및 매각에 실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A 과정에서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제삼자 인수 후 자본 확충을 통한 건전성 개선 방안이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해소할 방안으로 보인다"며 "롯데손보 가격이 기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매물 보험사의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보험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 외에 의미가 없다면 인수 후보자들은 외국계 소형사로 고개를 돌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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