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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서비스와 요금 표시해야"…공정위 고시 개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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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세부내용과 요금 등을 표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 내용과 환불기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중요정보 사항은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기준 등이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제휴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동안 예비부부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면서 '깜깜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가입했으면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규제내용을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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